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되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거나 일정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 관계의 확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재징병검사나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수반되는 여비나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