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회피 등으로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널리 만연되어 옴.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병역사항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해 왔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또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그 직계비속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 신설).
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속 기관에 해당하는 병역사항중점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다. 병역사항중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의6 및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병역사항중점관리)
제77조의4(자료의 제공요청)
제77조의5(병역사항중점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의 공개)
제77조의6(병역사항의 누설 등의 금지)
제91조의2(병역사항의 누설·도용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