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민 및 서민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한미FTA,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농어민 및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세제지원 및 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통한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라. 농협, 수협 등 조합에 20세 이상 조합원,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마.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