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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저소득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격이 6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