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보전 및 유지, 전통문화의 전승 등 재화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해운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도서지역과 육지부의 교류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서민에 한해 육지와 도서지역 간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 또는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현행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육상교통의 경우, 고속철도ㆍ도로ㆍ항만 건설 등 많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해상교통의 경우,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연도ㆍ연륙교 건설 이전까지는 도서민 소유 차량운임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수적임.
육지는 자율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ㆍ오지 버스운항 손실보상금 지원, 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민의 차량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캐나다ㆍ영국ㆍ일본ㆍ노르웨이 등 도서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최소 19%에서 최대 60%에 이르는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도서민의 차량운임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임.
이에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임과 요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2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