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보전 및 유지, 전통문화의 전승 등 재화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해운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도서지역과 육지부의 교류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서민에 한해 육지와 도서지역간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 또는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현행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도서민 3명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육상교통의 경우, 고속철도·도로·항만 건설 등 많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해상교통의 경우,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연도·연륙교 건설 이전까지는 도서민 소유 차량운임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수적임.
육지는 자율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벽지·오지 버스운항 손실보상금 지원, 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민의 차량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도서를 가진 캐나다·영국·일본·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최소 19%에서 최대 60%에 이르는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도서민의 차량운임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임.
이에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또한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는 있는 것에 더하여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자재, 기계류 등 관련설비를 도서지역에 반입할 경우에도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민, 도서민 소유차량 등에 대해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농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기계류 등 관련설비를 도서지역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