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농수산물의 생산ㆍ운반ㆍ건조ㆍ보관ㆍ제조ㆍ유통 등 각 단계별로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으나 최근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사용전기 공급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현행 법령상 농어업인으로 규정되어 면세유를 지급받고 있는 농어업인이 면세유를 전기로 전환할 경우, 당연히 농사용전기를 공급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농사용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수산업 중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품목은 물김ㆍ물미역 등은 2~3일 이내에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숙ㆍ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물김ㆍ마른김, 물미역ㆍ마른미역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자숙ㆍ건조시설을 통해 마른김ㆍ마른미역 등을 생산하는 어업인에 대해 제조업자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농사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조류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임.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농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면세유ㆍ농사용전기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자숙이란 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것을 말하며, 건조란 열 또는 바람으로 말리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다.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자숙ㆍ건조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