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흉악범죄, 여성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연구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및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걸맞는 교원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안분야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과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2항 신설).
나. 치안대학원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치안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신설).
라.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치안대학원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
제6조(「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제7조(학사학위 수여)
제8조(졸업생의 임명)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5 · 경찰대학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