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치료감호기간이 1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완치되지 않은 살인·성폭력 등 일부 위험한 정신장애자들도 사회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바, 향후 이들을 완치 시까지 치료감호하고자 함.
그리고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범법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단 한곳에 불과한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고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특정위험범죄자(살인·성폭력·강도·방화범)를 ‘감호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치유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함(안 제2조의2, 제16조제2항).
나.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심신미약자,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형벌을 먼저 집행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안 제4조제2항, 제5항,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라.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안 제36조의2).
마.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안 제34조제2항).
바.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안 제36조의4).
사.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
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37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