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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법률상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업 시행 이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미리 파악할 의무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국가의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설정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지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비용(민간 부문에 한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