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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기준,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함(안 제12조, 안 제1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인정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 9. . 민병주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