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이전ㆍ폐업신고 시 또는 등록취소 시 간판 철거, 단속업무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나.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다.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5항,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마.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제5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안 제4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자.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차.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타.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파.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