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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기준,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의무교육기간을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6년으로 하고, 중등교육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 10. 4. 민병주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