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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3억 SDR(약 5,000억원)의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도쿄전력이 2011 회계연도 동안 손해배상비로 지급한 금액인 2조 5,249억엔(약 34조 2,800억원)을 고려할 때 턱없이 작은 금액임.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9년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당시부터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2001년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이란 이유로 유한책임제도로 전환한바 있음. 그러나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중대사고에 대비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여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 규정(제3조의2)을 폐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배상책임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