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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 제도상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입점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입점하는 경우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개점 상태에서 사업조정이 진행되어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입점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조사를 거쳐 입점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입점예고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