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하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의 확대(안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의3호 및 제5조제4항).
1) 강도범죄는 현행 부착명령 대상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위험 강력범죄로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나.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5호).
1)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1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규정 마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1) 전자장치 수신자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통신사실자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열람조회시 영장이 아니라「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나아가, 전자장치 수신자료는 행정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보유하고,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필요성에 의하여 열람조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허가제에 의한 긴급 열람조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라.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마.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1)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특정 범죄자들이 만기출소 후 아무런 감독이나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 만기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가 필요함.
2) 검사는 재범위험성이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에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조사)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7조(벌칙)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