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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뇌연구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본원기관인 DGIST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자체적인 연구사업 발굴과 예산확보가 힘들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한국뇌연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뇌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음.
주요내용
가. 법인인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다. 연구원이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라.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마. 연구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연구소의 설립)
제18조(연구원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