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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는 예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ㆍ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