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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피부착자의 범죄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