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전문가마저 그 적용이나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범정부적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마련에 있어서도 법령 분리에 따라 신속하고도 실효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적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서울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였음. 아울러,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은 그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문상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절차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대상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련 조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6조, 제29조, 제33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등).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가목, 제7조 삭제).
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삭제).
3)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등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안 제7조의3).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비친고죄로 규정한 조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5)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6)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및 관련 조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안 제33조).
7) “등록정보의 고지” 및 “고지명령의 집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삭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대상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조, 제11조, 제17조 등).
1) “피해아동·청소년”에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시 벌금 외 1년 이하의 징역형도 추가함(안 제8조).
3) 위계 및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 외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도 처벌함(안 제11조).
4)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를 처벌함(안 제17조).
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 제52조 등).
1) 현재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30일로, 변경정보 제출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2) 현재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사진을 제출하고 있어 사진의 선명성, 최신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제출정보 접수기관인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직접 촬영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3)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안 제34조제4항).
4) 현재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2항).
5) 현재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36조제4항).
6)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8조제3항).
7)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52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17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29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31조(상담시설)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8조(보호관찰)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