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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함.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음. 민간병원인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영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행위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축소와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옴. 이로 인해 의료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지방의료원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의 지원과 감독, 국가의 공공의료체계 관리 안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함. “민간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심각한 경영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