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ㆍ고용ㆍ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로부터 소외ㆍ배제되고 있으며 빈곤과 저학력으로 인해 취업, 결혼 등의 기회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남성장애인 44.8%보다 낮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하여도 취업, 소득수준 등에서 열악한 사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아울러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 등 장애ㆍ성별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 의료 및 고용 등 각종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 기초역량강화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