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로서는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산업구조와 기업의 행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판단과 적발이 어려워져 공정한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나 법무부에서는 50~80여명의 경제학 박사로 구성된 연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전문 연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산업구조 및 기업행위의 연구·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를 신설하여 계속해서 변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경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 및 정책 연구에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부설연구소의 설치)
제57조의2(침해행위금지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