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와 정부의 각종 지방세 조세감면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2011년 51.9%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서는 재산에 대한 과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 같은 소비과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 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