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인의 자격취득 요건으로서의 결격사유 중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의료 관련 법률 중 「지역보건법」은 1999년 8월 일부개정되면서(법률 제5852호) 금고 이상의 벌칙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금고 이상의 벌칙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임.
그러나 의료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에는 환자 관련 정보,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 관리 및 운영 등 해당 의료기관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인증 이후 공표되는 결과 외에는 인증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 관련 법률 중 금고 이상의 벌칙규정이 없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호).
나.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