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2011년 6월 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 중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해당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음.
그런데 2008년부터 시행된 ‘PC방 등록제’에 따라 일부에 금연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업주들은 유리차단벽 등을 설치해 금연흡연구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음. 업소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도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영세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 현행법의 전격적인 개정으로 기존 시설은 해체하고, 전면 금연 정책에 맞춰 다시금 큰 부담을 지게 되었음.
이와는 달리 음식점은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당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당구장은 포함되지 않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적인 부분이 있음.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영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2만여개의 PC방 중 약 30%가 폐업을 했고,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되면 더 많은 PC방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대만의 경우 금연정책 이후 PC방 70%가 폐업했음.
이에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예기간 동안의 그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서 금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