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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등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재외국민의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1998년 교육부에서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지원은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고, 교과서 등의 보급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관장으로 하여금 재외국민에게 보급하는 교과서 등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