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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 중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무허가 등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