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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에 관련한 공익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
현행법은 성폭력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 등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 인지적 성교육을 위해서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성범죄자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안 제5조의2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5조의2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