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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등 부녀·아동 대상의 성범죄와 관련한 살인범죄에서도 보듯이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상해, 살인의 범죄까지 이르는 강력범죄임에도 여타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필벌의 국민적 정서와 배치하게 될 수 있고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처벌의지를 무력화 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