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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벌금수납액 중 4%에 달하는 부분임. 향후 범죄피해자보호 및 피해구조 등을 위하여 사용할 기금을 높이기 위하여 그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납입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집행된 벌금수납액을기존 4%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