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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최근 강도전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강도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아닌 관계로 범죄예방 및 상시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도범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재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6세인 연령제한을 19세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살인범죄와 유사하게 1회의 범행으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전자장치의 수신자료에 대한 영장주의를 폐기하고 상시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도범죄의 경우와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