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소득 향상과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중개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통신판매 중개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누구든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8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