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 도급택시로 인하여 나이나 운전경력이 미달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여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90일의 사업정지,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만이 부과될 뿐이어서 불법 도급택시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여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