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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검사가 제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