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대항조치)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