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규정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현행 제104조제1항제8호 삭제)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0분의 60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파.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적 적용(안 제104조제4항)
국지적인 개발수요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과세하던 것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하.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119조, 제121조)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6조(납세지)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공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55조(세율)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제65조(중간예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86조(소액부징수)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연금계좌 해지가산세)
제143조의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