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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축산법(법률 제11359호)」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가축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축”의 정의에 「축산법(법률 제11359호)」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정의가 포함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표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8 · 축산물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