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ㆍ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며,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쉬운 어휘로 전환하는 등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안 제4조제2항)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그 징수권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
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되, 절차적 요건 보완(안 제21조 및 제233조)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척기간의 경과는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보완함.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과세가격 조기 확정을 통한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가격에 대한 납세자 입증규정을 명확히 하고, 동종ㆍ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물품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축소 및 폐지(안 제89조 및 부칙 제13조)
FTA 확대로 인해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마.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안 제254조의2)
불법물품 반입 단속 등 탁송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및 업체시설 통관기준 등을 보완함.
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안 제276조)
납품가격 조작, 부(富)의 해외이전 방지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함.
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안 제324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
현행
개정안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19조(납세의무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7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4조(결손처분)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환급가산금)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82조(몰수ㆍ추징)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24조(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