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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급 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를 혼합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4조(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01 · 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