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규정함.
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주류의 종류)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9조(면허의 조건)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22조(세율)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6조(납부기한)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0조(주세 보전명령)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18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