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62년에 제정된 이후 그 동안의 농업ㆍ농촌의 시대적인 흐름과 국내ㆍ외 경제 환경의 변화 및 농촌진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ㆍ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 기술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각각 정의하고 각 세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ㆍ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7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평가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자.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차.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ㆍ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카.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4조).
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되도록 하여 그 책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0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