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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