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또는 상속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종친회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시제전 및 시제답과 같은 농지를 현실적으로 소유경작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부득이 다수의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행사는 제한되면서 과세의 부과만 되는 등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고속도로, 신도시, 공항 등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후 종중의 새로운 종중전답을 구하는데에도 매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된 종친회가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