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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수화통역사 및 점역사 등의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이 관련 자격증과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이상의 학력자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 자격증 미 소지자가 보조인력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조인력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교육자체에 흥미를 잃고 있는 실정임.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무색케하게 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