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을 유도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등록신청자료의 중복 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하고 기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자가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신청자료가 척추동물의 시험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미 생산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다.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및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등(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미리 파악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ㆍ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ㆍ수입을 제한ㆍ금지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규 물질의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32조 및 제33조)
1)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및 사전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화학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