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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투표율은 매 선거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자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점점 더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현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
따라서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과 달리, 선거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