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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법」에 따라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건축물과 전체 부속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에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이 전체 부속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