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의원 외 36인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현행법 부칙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률 이행이 부진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초급여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100분의 1씩 인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제6조(기초급여액)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