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신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개발, 항만운영, 항만레저 등 분야별 항만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안 제64조의2 신설)
1)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할 수 있게 되어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들어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안 제71조제1항제3호 신설)
1)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외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료 체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개선(안 제85조, 안 제85조의2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항만공사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의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항만정책심의회)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6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제64조의2(생 략)
제64조의3(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5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